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선정자 C의 부(父)인데, 선정자 C은 2012. 8.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D E을 출산하였는데, 선정자 C은 당연히 E이 선정자 C의 자녀로 알고 있었다.
다. 선정자 C은 2014. 7. 21.경 E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선정자 C과 E은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판명되었다. 라.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8. 2. 피고에게 위 유전자검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선정자 C은 2014. 8. 6. 피고 및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드단7781호로 혼인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9.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선정자 C의 위자료로 13,000,000원을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5르1982호 항소심 절차를 거쳐 2015.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50,0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37,000,000원(원고들은 선정자 C이 가사사건에서 위자료 13,000,000원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