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3. 4. 26. 13:40경 C 내에서 차량용 도료 등을 이용하여 D 승용차량의 뒤 좌측 문짝 및 펜더를 도장하여 주고 수리비로 5만원을 교부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