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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단22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원통은 의류제작ㆍ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주식회사 원통과 사이에, 공동으로 코로나이즈 상표가 부착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되 피고인은 2012. 8. 31.까지 1억 원을 투자하고 판매수익 중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9. 5,000만 원, 2012. 3. 16.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중 8,000만 원을 기존에 위 코로나이즈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투자금을 사용하고, 위 의류들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 몰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3. 15:00경부터 20:00경까지, 2012. 6. 24. 08:00경부터 11:0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창고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인부 E 등 5명과 함께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22,222,100원 상당의 코로나이즈 상표가 부착된 의류 33,033장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830,500원 상당의 비팝 상표가 부착된 의류 15,765장을 하남시 F E동 1층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업계약 해지권이 있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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