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K 대 274㎡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77. 7. 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진입로를 공로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1977. 10. 17.경 L에게, L는 M에게, M는 N에게 순차로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88. 5. 24.경 N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98. 7. 1.경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망인은 1989. 1. 26.사망하였고, 그 부인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 F, G, H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L는 이 사건 진입로도 함께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전전 매수한 원고 또한 1988. 5. 24.경 N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진입로도 이 사건 주택 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5. 24.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위 날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와 함께 매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진입로는 주변 통행인들에게 공용으로 제공되어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