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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8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07. 9. 4.경 원고를 대표하여 C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14,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2008. 1. 24.경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를 위하여 E으로부터 춘천시 F 전 83㎡(이후 2008. 2. 13.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진입로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 1억 1,800만 원, 이 사건 진입로 매수대금 500만 원, G에 대한 중개수수료 700만 원, 법무사비용 856,000원, 등록세 1,608,000원, 이 사건 진입로 등기비용 18,000원, 합계 132,482,000원을 사용한 후 1,670,000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8,84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84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은 1억 1,800만 원이 아니라 1억 6,700만 원이고,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이 사건 임야와 진입로 매수와 관련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이 1억 1,8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인증서, 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증인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이 1억 6,700만 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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