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약 15m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15m 정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음주운전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