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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정21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목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5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3. 21.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체어맨 차량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0,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체어맨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목포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체어맨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8,373,5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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