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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41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12,6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위 피고의 승낙을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에게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이 사건 2015. 7. 14.자 변론조서등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해지사실이 피고 C에게도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은 미지급한 차임보다 큰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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