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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6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24.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4. 8. 24.부터 현재까지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0. 31. 및 2014. 11. 25.에 피고 B에게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연체된 월임료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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