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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왼쪽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불문명’을 ‘불분명’으로, 제4면 제5행의 ‘2012고단2080’을 ‘2012고단2156’으로, 제4면 제8행의 ‘2012고단2080’을 ‘2012고단2469’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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