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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정108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01경 시흥시 장현동 23-9(제3경인고속도로 장곡천교) 갓길 도로에서,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C(52세,남)에게 연성I.C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한도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무료급식소에 기부를 하거나 직접 여러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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