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가입신청을 하며 카드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때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경 E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F 유한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 E 유한회사는 2012. 12. 14. 이 법원 2012차전62647호로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위 날짜 기준 원금 12,169,229,원, 미수이자 781,260원, 연체이자 2,646,556원 합계 15,687,045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12. 18.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연대하여 15,687,0454원 및 그 중 12,169,229원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인용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3. 2.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E 유한회사는 2015. 9. 10.경 주식회사 G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G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는데, 그 중 주식회사 G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통지는 2016. 7. 13. 원고 본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자신이 2017. 1. 25.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상태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면책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