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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7565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1,106,006,80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시흥시 은행로 93-1(은행동)에 있는 시흥은행4차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16개동 121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 기재 사항과 약관에 따라 부담한다.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후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41974 마감공사 등 728,620,104원 2004.7.30.~2005.7.29. 41973 대지조성공사 등 728,620,104원 2004.7.30.~2006.7.29. 41972 지정 및 기초 등 1,092,930,156원 2004.7.30.~2007.7.29. 41971 보, 바닥, 지붕 546,465,078원 2004.7.30.~2009.7.29. 41970 기둥, 내력벽 546,465,078원 2004.7.30.~2014.7.29. 계 3,643,100,520원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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