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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7517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피고 어머니 소유인 경남 함안군 E 지상에 있는 슬레이트 한옥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800만 원), 공사기간 2017. 7. 2.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별도 공사변경 또는 추가 공사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3,8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경ㆍ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 변경 및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ㆍ추가 공사대금 12,55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사명칭 공사대금(원 비고 1 주방 겸 거실과 큰방의 위치 변경시공 관련 1,842,500 변경공사 2 보일러실 위치변경 및 추가공사 관련 1,650,000 변경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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