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 09:37 경 양주시 평화로 1476-24에 있는 덕계 범양 마 더 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샘 내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