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1. 11. 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상호 합의 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고인과 다툰 B이 집을 나가자, B과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1.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보건복지 센타에서, 그곳에 있는 혼인 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 혼인 당사자( 신고인)’ 란 중 ‘ 아내( 처)’ 란에 성명 ‘B’, 출생 연월일 ‘C’, 주민등록번호 ‘D’, 등록 기준지 ‘ 충북 제천시 E’, 주소 ‘ 충북 제천시 F’ 등으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고 소인의 문자 대화 첨부)
1. 혼인 신고서 부본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