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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아파트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대구 북구 C에 있는 ( 주 )B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 북구 E 소재 약 5,736평 대지에 4개 동 총 359 세대 F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다.

사업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G에서 시공을 한다.

F 아파트는 저렴한 분 양가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양 가이며, 조합 설립 미인 가로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보장해 주겠다.

우선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990만 원 총 1,99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 부지 대금 470억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만 지급된 상황이고, 시공사도 미정인 상태로 향후 조합원 모집 성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조합 사업 승인 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회사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분양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4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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