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입원치료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7. 피고의 자녀인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1일당 10만 원의 입원일당 지급‘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5. 20.부터 2014. 4. 9.까지 24회에 걸쳐 총 783일(위 기간 중 약 74%에 해당) 동안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일당으로 총 49,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기간의 입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원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차수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병명 의료기관 보험금 19차 2013.8.19.~2013.10.1. 44일 1.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 2.고지혈증 3.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4.좌측 안면 신경마비 5.급성 기관지염 6.갑상선 기능저하증 C병원 150만 원 20차 2013.10.10.~2013.11.23. 45일 급성 기관지염 제외하고 위와 동일 〃 450만 원 21차 2013.12.2.~2013.12.6. 5일 위 1.~4. 6. 및 급성 상기도감염 〃 40만 원 22차 2013.12.6.~2013.12.24. 19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상세불명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어깨부분 D요양병원 190만 원 23차 2013.12.26.~2014.2.12. 49일 좌측 안면 신경 마비 제외하고 19차와 동일 C병원 미지급 24차 2014.2.20.~2014.4.9. 49일 〃 〃 미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의 19차 내지 24차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