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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353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292개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D시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D시장 지하층 E호 및 F,G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교육기자재판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H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상인 1/2의 동의를 얻어 관악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확인신고를 한 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정관에도 없는 임시회장을 자칭하고 있다면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21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 40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16호로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회장 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5.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H를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라20402호로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H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입점상인의 동의 등 요건은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며,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임시회장으로 선임한 H의 대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시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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