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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972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292개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시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는 A시장 2층 D호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교육자재판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F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상인 1/2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확인신고를 하여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 40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16호로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회장 선임 신청을 하였고, 2017. 4. 5.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F를 선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남편 G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라20402호)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F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입점상인의 동의 등 요건은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며,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F의 대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2017. 11. 30.까지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관리권한 유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A시장의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할 관리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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