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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판매, 대여,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제차 및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그 수리비가 다액이고 부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및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부근에서 E에게 ‘밤 늦게 F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이송할 건데 차로 뒤에서 들이 받아라’라고 말하고, F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말해주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3.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문창교회 오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에 견인되어 가는 수상오토바이 후미부분을 충돌시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E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위 차량 및 수상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90만원, 위 수상오토바이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아 합계 1,7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950,4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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