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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78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3. 09:23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D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E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8. 5. 28. 정수기 등 수리비 2,100,000원, 2018. 5. 30. B(BMW) 미수선 수리비 12,000,000원, 2018. 5. 31. 합의금 6,000,000원 및 휴대폰 수리비 800,000원 등 합계 20,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7: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빌라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H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8. 7. 20. B(BMW) 미수선 수리비 1,500,000원, 2018. 7. 25. 휴대폰 수리비 462,000원, 2018. 7. 27. 합의금 5,800,000원 등 합계 7,762,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2동 주민센타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J 운전의 K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K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E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8. 8. 27. B(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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