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420
열람등사거부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