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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6419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위적으로는 그 접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반려행위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일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과 상담한 끝에 체류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자의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가 그 접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보다 앞서 원고가 체류자격변경처분을 신청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이민자격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3.경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665호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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