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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3고정167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8.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E건물 802호에서 주식회사 B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그해

4. 2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 회원 상호간 파일 공유(소위 P2P) 방식의 인터넷 웹사이트 F의 회원들이 피해자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한회사에서 관리하거나 보유 중인 영상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여 공유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 2. 17. 및 같은 달 23. 저작물 보호요청을 받고도, 적정한 검색어 선정을 통한검색어 제한, 주기적 해쉬값 설정을 통한 해쉬값 차단, 동영상 DNA 필터링 등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위 웹사이트의 회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거나 보유 중인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전편, ‘걸스 온 탑’, '스폰지 밥' 등 별지 저작물 침해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2편의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고 파일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 회원들의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CD 확인), 채증자료 출력물, 고소인 제출 채증자료(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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