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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69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스'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 성명불상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스'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 성명불상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C 채증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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