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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8.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C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8.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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