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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흑염소와 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선이자를 공제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과 채무를 담보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흑염소와 개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2011.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범의 정도,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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