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7. 5. 8.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집행관을 통한 야간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7. 5. 17. 수취인불명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결국 2017. 6. 12.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6. 27.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변론기일 통지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2017. 8. 23.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8. 28.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다음날인 2017. 8. 2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제1심 판결문을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2017. 9. 12. 제1심 판결문이 포함된 위 우편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7. 9.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