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단108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39,9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5...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5. 18.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15.25㎡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8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5. 18.부터 2018.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C는 남편인 피고와 함께 위 임차 목적물을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편의점 66.42㎡(이하, ‘편의점 부분’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식당 72.36㎡(이하, ‘음식점 부분’이라고 한다)로 나누어 영업하였다. ㅇ

한편, 원고와 C는 2017. 1. 23. 이 법원 2016자10024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화해조항 중 C가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C가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원고가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는 편의점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30만 원이고, 음식점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00만 원이다

(월세에는 관리비 포함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C가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임대차기간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을 보장해 주며 C가 새로운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ㅇ

그런데 C가 차임을 2,000만 원이나 연체하자, C의 남편인 피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2.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원 밀린 차임을 6개월 안에 안 갚으면 C 명의 집에 강제집행하기로 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