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야이 좆만한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내일 두고 보자 옷 벗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F의 배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