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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54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쉼터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팔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D쉼터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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