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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923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00. 10.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무배당 슈퍼홈닥터 11 보험 보험계약일: 2000. 10. 16. 만기일: 2038. 10. 16.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다만, 만기시 수익자는 보험계약자 B,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주요 보장내용: 암 진단자금 2,000만 원, 암 수술급여금 500만 원, 암 통원 급여금 1회당 30,000원

나. 관련 약관의 내용 제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하 생략)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 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 - C2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개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고, 제3편 제2장에서 신생물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주로 부위에 따라 분류하면서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의 분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포괄적인 별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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