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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97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E는 이종범죄로 1~2 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 D, E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발급 및 신청 서류 대리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 차익( 프리미엄) 을 얻기 위하여 주택 청약 자로부터 청약 통장 등을 양수 받아 위장 전입을 하고 이를 통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무려 합계 289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범행 수법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장 전입 신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은 횟수 내지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 : 위장 전입 432회 부정 분양 289회, 피고인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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