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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9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품 중 3대의 휴대폰을 가 환부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2016. 6. 8.부터 2018. 6. 7.까지) 중 동 종 범행으로 1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와 양육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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