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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나201502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박스 내 제17행(이 사건 공모지침서 49조 2항 부분임)의 ‘질의점수과’를 ‘질의접수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4~6행의 ‘피고가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신청에 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거나, 피고와 사업신청자들 사이에 그러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자체의 해석에 의할 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지적하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40조는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서 등의 숙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피고에 대하여 어떤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제안공모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정의 ’입찰‘ 절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 내지 ㉣의 사정들 및 뒤에서 보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식별표시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의 감점 조치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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