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90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