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1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69세로 2006년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