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양주시 N 임야 415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O의 지분 20331분의 3208에 관하여 2013. 8. 3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그 모양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물분할이 안될 때에는 경매분할도 좋다고 주장하며 측량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당초 피고들과 O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에 인접한 P 임야 및 Q 임야 3필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