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E 임야 1,8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 29476/117720, 원고 B 14740/117720, 피고 C 31511/117720, 피고 D 41993/11772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지분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