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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150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O 임야 22,1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O 임야 22,116㎡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식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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