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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6가단1171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1998. 8. 20. 혼인하였다.

혼인 당시 원고는 전처와 사이에 E, F을 자녀로 두고 있었고, D는 전 남편과 사이에 피고, G, H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2. 10. 14. 그 명의로 서울 송파구 I 토지 및 주택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1. 21.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D가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서로 J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J은행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0. 13.자 피고 준비서면 4쪽 참조). 라.

원고와 D는 2009. 7.경 위 I 토지 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무렵인 2009. 9. 25.경 남양주시 K 대 250㎡를 207,690,000원에 매수해 D의 막내 아들 H와 원고의 큰 딸 E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D가 자녀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명의로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 2016. 10. 13자 준비서면 5쪽 참조). 마.

D는 2010. 6.경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58,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원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 위 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다.

D는 위 신용보증약정서로 2010. 6.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8,000,000원을 대출받아 J은행의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와 D는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려 오던 중 2012. 2. 23. 소외 L에게 위 K 토지를 375,190,000원에 매도하여 이는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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