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수원역 노숙자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통장을 해지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