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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E(61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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