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 낚시 앞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