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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18540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둘째행의 “2010. 3. 22.”를 “2011. 3. 22.[약정서에는 변제기가 2010. 3.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작성일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변제기를 2011. 3. 22.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피고 2017. 8. 23.자 답변서, 2017. 12. 28.자 준비서면 등) 원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제기는 2011. 3. 22.로 판단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셋째행의 “이 사건 제1, 2차 약정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6면 제1행의 “설정되었다가”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약정 당시에는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 등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2011. 6. 16.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의 담당 세무사였던 AI는 피고가 원고 H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2. 3. 15.자 정산서상의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정산서에 기재된 채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수 곤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도 '당시 원고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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