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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642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게임장 영업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동감금 및 공갈 범행은 게임장소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그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영업책임자로,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은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및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각 있고, 특히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게임기 등 게임장 내 설비를 모두 철거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동감금 및 공갈의 피해(약 10분간 감금, 34만원 갈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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