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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게임장을 열어 운영하였고,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로서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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