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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노26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G게임랜드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장부 기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게임랜드의 관리사장인 B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B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기재하고 환전을 하며 CCTV 화면을 통해 게임장 밖을 감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 아니라 단순한 종업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가담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G게임랜드와 L 등 2개의 게임장을 동시에 운영하였고, G게임랜드가 단속된 이후에도 L 게임장의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Y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8. 8. 단속을 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면서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게임장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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