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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2고단2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 및 편취금 167,319,74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 성남시 분당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9,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하였던 6,000만원과 합하여 연 이자 30%를 지급하고, 이자를 한 달 연체하는 경우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경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6억원에 달하여 월 4,00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위 E 운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이었고, 피고인 소유인 위 F건물 106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450만원 같은 건물 201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680만원, 서울시 강동구 G 3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9,120만원, 서울시 강동구 H 501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400만원, 용인시 처인구 I는 채권최고액 1억 7,94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해 나가기로 하고, 2011. 9. 26.부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금제품의 납품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위 L가 M에 판매한 금제품대금 3,242,000원을 위 L의 계좌가 아닌 N(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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